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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

○★☆★☆○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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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2.5% 하향 조치

기획재정부에서 19일 발표한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조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월 19일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며 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월세전환율조정
전월세전환율조정

 

월차임 전환율은 전월세 전환율과 같은 개념이지만, 월차임 전환율의 경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에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전세 시세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월차임 전환율 조정은 강제성이 있는 조항으로, 월차임 전환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5%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와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변경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한 뒤,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사례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기존의 세입자가 전셋집을 떠난 뒤에도 전셋집의 전입신고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에 의해 생기는 분쟁조정을 위해 현재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6곳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치에 따른 부작용 우려

이번에 발표된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존속 중인 계약이나 기존의 세입자가 계약의 갱신에 있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최초 계약 시라면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월세 보전을 위해 월세를 올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선 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치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높이는 결과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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