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지방세 좋은 정보
종합소득세 지방세 좋은 정보 알려드려요
종합소득세 지방세 좋은 정보 관련해 포스팅해 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의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세, 소비세, 자산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에는 농지세와 주민세가, 소비세에는 자동차세, 마권세, 도축세, 면허세, 등록세가 자산세에는 재산세, 취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 좋은 정보 I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 관련하여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구는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관내 약 5만1000여명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들이 개인지방소득세 약 1200억원을 유예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전자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 정비사업, 조세, 대출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규제가 가해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 좋은 정보 II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신고하던 종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고 합니다. 소액납세자에 모둠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돼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 추가적으로 이에 따라 남구는 내달 구청 지하 1층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센터를 마련, 민원인이 세무서와 구청 가운데 한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전자 신고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전자 신고를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달부터 군청 1층 주택토지과(구 민원봉사과)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 지방 소득세 확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세무서나 지자체 신고센터 중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전자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므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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