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누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누락에 대해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과세 부담을 줄이고자 6억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에서는 법인에는 공제액 6억원을 사항을 없앴더군요. 아마 세금 인상으로 인해 법인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을 막으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또 1인 1주택은 공제액이 9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상률과 주택별 소유주별 공제액이 달려졌기 때문에 계산법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요.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것은 공시가격의 가파른 현실화율과 과표 기준 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도 21만8,000여가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상승한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오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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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거주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적됐던 사안으로 상임위 전문위원도 이를 우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과거 9·13대책 때 제시된 실증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개정안대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주택시장 가격 안정과 소득 재분배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늘어난 보유세 부담 일부를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것이고, 이는 주택 임대시장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누락 외에도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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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누락 추가적으로 과표 3억 이하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종부세를 낸다고 착각하는데 종부세는 아무나 낼 수 있는 세금이 아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이 가격이, 과표 3억 원 이하이므로 여기에 0.5%를 종부세로 과세하는데, 연간 27만 원이라고 합니다. 12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월 2만 원 정도 내는 게 세금 폭탄인가게다가 진짜 부자들이 사는 으리으리한 저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0%, 재벌들이 가진 본사 건물과 토지의 공시가는 30% 정도에 불과해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정부가 더 열심히 보유세 강화 필요하다, 단타 투기 뽑겠다 이런 사인을 줬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초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종부세 올릴 생각 없다는 소리나 하고, 투기 환수 방안이 미흡한데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 가져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거다고 합니다. 신호를 잘못 주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젊은 세대들은 추격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난 6월에 터진 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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