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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 도움되는 내용

○★☆★☆○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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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 도움되는 내용. 오늘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소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전산시스템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최신의 세무정보를 공유하고, 과세관청이 우월한 지위가 아닌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로 세금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답니다. 납세자는 세금문제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된거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추가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국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을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4대보험을 내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험비 등의 세금이 포함되어 지불하게 됩니다. 거기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하는 분들은 3.3%의 원천징수라는 이름의 세금을 제공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곤 해요. 가령 술을 사게 되면 주류세를 제공하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세를 제공하기도 하죠. 이렇게 살면서 다양한 세금들을 부과하곤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내용으로 앞서 2월 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종전의 국가와 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령이 개정됐다고 합니다. 법령 개정 후 현재까지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 18곳이 국세청과 국세통계센터 이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main.jsp

 

국세법령정보시스템

 

txsi.hometax.go.kr

세금관련 이야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들의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요. 자동차를 구매했을 경우,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고요. 접대비용의 비용 적용 한도 역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0년 3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50~10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 및 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도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상고심에서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1심은 이외에도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박 전 차장이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했고 국세청의 정식 업무로 등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한편 박 전 차장에게 국정원 협조를 지시한 이 전 청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노래와 연기·예능으로 국민에 희망을 준 두 사람이 성실납세 홍보에 힘써 주면 청소년의 세금에 대한 인식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김현준 청장 주관으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두 사람에게 위촉패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성실하게 낼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국세청과 잘 어울려 두 사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국세청, 가족 간 빌려준 자금 정밀 검증 예고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관련 법인까지 샅샅이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고,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 조성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수입금액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특히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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