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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 알려드립니다

○★☆★☆○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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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

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 알려드립니다. 여름 휴가 가기 1주일 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단식 혹은 급찐급빠를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너무 격하게 살을 빼기 보다는 저녁을 간단한 식단으로 바꾸기만해도 뱃살이 1인치는 금방 줄어들거랍니다! 최근에 친구가 애기 낳아서 놀러갔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구요. 친구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남편 닮아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애기들은 다 천사같고 너무너무 예뻐요. 회사 관두고 커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커피향도 너무 좋고 주변에 어디 커피배울 데 있나 봤는데 국비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알아보고 커피 공부좀 하려구요. 아, 그리고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 란?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관련하여 집을 매매할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세의 범위로썬 부동산에 따라서 권리 전세권, 임차권, 등기권 등에 양도소득이 붙게 되고 주식이나 지분역시 집과 관련한 부동산 소득에 들어간다면 과세 표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의 경우 기타자산으로 들어가며 이 역시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 추가적으로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식양도소득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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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 원천징수 관련 이야기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20대 국회에서부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소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해 온 가운데, 정부는 재정수입 감소 등을 우려해 증권거래세 폐지 대신 단계적 인하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재부 발표 내용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에 그칠까 우려된다며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갖고 있던 손실 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형태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증권거래세 폐지,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허용 등은 일시적인 재정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여 기업활력 제고 등으로 이어지면서, 폐지된 증권거래세수 이상의 양도세와 법인세수가 걷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 추가적으로 정부가 전면 폐지키로 했던 증권거래세는 찔끔 인하하고, 기존에 없던 양도소득세는 새로 도입하면서 왕창 걷기로 하면서다고 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도 5000만원 넘는 차익에 대해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남기면 기존 거래세와 새로 도입되는 양도세 모두를 내게 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임대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합산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임대등록 주택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10년 유지하면 양도세 100%감면·70% 공제2014년 1월과 2015년 12월에 신설된 파격적인 혜택이 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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